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 (문단 편집) === 방법의 적절성 === 둘째로 검열 감시라는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본디 이런 검열과 감시는 매우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감시와 검열을 받는 쪽은 상대가 올바른 방향으로 기술을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즉, 그렇기 때문에 "감시와 검열은 적절하게 쓰이게 한다"라는 상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애당초 감시와 검열하는 권력을 정부와 기업에게 주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특히나 오늘날 디지털로 초연결이 되어있는 곳에는 더욱 그렇다. 이는 정부 기관이 백도어를 심어달라고 애플에 요청했을 때, 애플이 거절하면서 [[https://www.apple.com/customer-letter/answers/|"그러한 강력한 도구가 오남용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결코 그것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라는 말을 남겼다는 사실로 더욱 분명하다.[* 참고로 애플도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Apple CSAM 감시 기술 도입 논란]] 참고. 이 문서의 문제와 매우 유사하다. 꼭 저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Siri의 성능 향상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오늘날 빅테크 기업이 가진 전형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방통위는 매우 부적절한 화법을 사용하고 있다. [[https://blog.naver.com/kcc1335/221968846215|'n번방 방지법'으로 우려되는 사적 검열의 진실! 방통위가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에 내용도 보면 알겠지만, 감시와 검열 우려에 대해, "사적 검열은 없다"라는 식으로 대답하고 있다. 이는 마치, 이번 조치에 대해 "사적대화 검열이다" 우려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프레임 짜기이고, 이는 공공·사적 영역을 떠나 감시와 검열 그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마치 없는 것처럼 대하려는 시도이다. 또, 실제로 검열이 적용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검열'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을 회피하고, 대신에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 '빠른 차단' 정도의 단어를 사용해서 검열 한다는 인상을 최대한 회피하려 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오남용 방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론은 언급하지도 못하고, 그저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 방통위의 또 다른 논리 중 하나는 “코드화해서 비교하기 때문에 사전 심사도 검열도 아니다”이다. 기술을 자동화이라 부르든 AI라 부르든 간에, 이러한 기술은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명령자의 의도대로 움직이며, 그래서 '''기계'''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런 기계에게 ‘차단’이라는 명령을 부여해두고 검열이 아니라는 논리라면 기계하는 모든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이런 논리가 얼마나 말이 안되는 것인지 검열이 아니라 보안으로 바꾸어 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A사이트가 회원의 정보를 자동 암호화하는 것을 도입했고, 기계는 암호화를 하고, 그에 따라 기계만든 사람도 A사이트 운영자도 이 안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하자. 보통은 기계가 스스로가 자각을 가지고 암호화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런 의도로 A사이트 운영자가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A사이트가 운영자가 보안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의 논리에 따르면 이것은 어디까지 자동화처리이지, A사이트 운영자가 보안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회원 가입이 가능한 국가와 공기업의 홈페이지의 회원정보는 설령 암호화되어서 보관하고 있더라도, 암호화는 기계가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와 공기업은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가는 [[https://www.kisa.or.kr/uploadfile/201806/201806120949471644.pdf|개인정보 암호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황당한 결론이 도출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